홈택스 직접 신고 · 미성년 자녀 대리 신고 · 자진신고 공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증여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다음을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로그인용
증여자 정보 (부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증자 정보 (자녀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 참고
증여 재산 내역 (금액, 증여일, 재산 종류)
계좌이체 내역 등
이전 증여 내역 (10년 내 동일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
누적 공제 계산용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세금신고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선택
신고 유형 선택
일반 증여: [일반 증여세 신고] 선택.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 신고] 방식 선택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증여자(부모) 인적사항 → 수증자(자녀) 인적사항 차례로 입력
증여 재산 입력
재산 종류 선택 (현금, 주식, 부동산 등) → 증여 금액 → 증여일 입력
증여재산 공제 적용
이전 10년간 증여 이력 입력 → 공제 한도 자동 계산 (미성년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
세액 계산 및 확인
산출 세액 자동 계산 → 자진신고 세액공제(3%) 자동 적용 확인 → 최종 납부 세액 확인
신고서 제출
내용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증 확인 및 저장
세금 납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 (증여일 속 달 말일 + 3개월)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법정대리인)가 자녀를 대리하여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이하,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를 증여한 경우 납부 세액이 0원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유로 자발적 신고를 권장합니다.
자발적 신고의 장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 기준 5~20만원 수준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 126)에서 무료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