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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 작성법

홈택스 직접 신고 · 미성년 자녀 대리 신고 · 자진신고 공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1. 신고 전 준비사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증여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다음을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로그인용

  • 증여자 정보 (부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 수증자 정보 (자녀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 참고

  • 증여 재산 내역 (금액, 증여일, 재산 종류)

    계좌이체 내역 등

  • 이전 증여 내역 (10년 내 동일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

    누적 공제 계산용

2. 홈택스 신고 단계별 안내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세금신고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선택

3

신고 유형 선택

일반 증여: [일반 증여세 신고] 선택.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 신고] 방식 선택

4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증여자(부모) 인적사항 → 수증자(자녀) 인적사항 차례로 입력

5

증여 재산 입력

재산 종류 선택 (현금, 주식, 부동산 등) → 증여 금액 → 증여일 입력

6

증여재산 공제 적용

이전 10년간 증여 이력 입력 → 공제 한도 자동 계산 (미성년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

7

세액 계산 및 확인

산출 세액 자동 계산 → 자진신고 세액공제(3%) 자동 적용 확인 → 최종 납부 세액 확인

8

신고서 제출

내용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증 확인 및 저장

9

세금 납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 (증여일 속 달 말일 + 3개월)

3. 미성년 자녀 대리 신고 시 주의사항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법정대리인)가 자녀를 대리하여 신고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은 부모(대리인) 인증서로 합니다.
  • 신고서에 "대리인" 항목에 부모 정보를 입력하고, "납세자" 항목에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자 신고의 경우 별도 위임장 없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납부도 자녀 계좌에서 납부하면 증여 이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4. 공제 한도 내 증여의 신고 (선택)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이하,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를 증여한 경우 납부 세액이 0원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유로 자발적 신고를 권장합니다.

자발적 신고의 장점

  • 10년 누적 공제 관리가 명확해집니다.
  • 나중에 국세청 소명 요청 시 대응이 쉬워집니다.
  • 자녀 계좌의 자금 출처가 명확히 증명됩니다.

5.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 — 누진세율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 !현금 외 주식·부동산 등 재산 증여 —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 !10년 내 이전 증여가 있는 경우 — 누적 합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의 추가 증여가 있는 경우.

세무사 상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 기준 5~20만원 수준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 126)에서 무료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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