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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 3% 공제 활용법

신고 기한 · 홈택스 절차 · 절세 효과 계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1. 자진신고 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증여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가 있다면 반드시 자진신고를 활용하세요.

절세 효과 예시

산출 세액 100만원 → 자진신고 공제 3만원 → 실납부 97만원

산출 세액 500만원 → 자진신고 공제 15만원 → 실납부 485만원

산출 세액 1,000만원 → 자진신고 공제 30만원 → 실납부 970만원

2.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일신고 기한
1월 1일~31일 증여4월 30일까지
3월 1일~31일 증여6월 30일까지
6월 1일~30일 증여9월 30일까지
12월 1일~31일 증여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한 초과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진신고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 가산세(20% 이상)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이내 증여도 신고해야 할까?

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 이내의 증여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 향후 10년 주기 공제 누적 계산 시 이력이 명확해집니다.
  • 국세청 소명 요청 시 증여 시점과 금액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자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증여 사실을 부인당할 위험을 예방합니다.

4. 홈택스 신고 절차 (간략)

홈택스(hometax.go.kr) 증여세 신고 순서
1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선택
3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자녀 정보 입력)
4증여 재산 종류·금액·증여일 입력
5증여재산 공제 금액 확인 (10년 누적 자동 계산)
6산출 세액 및 자진신고 공제(3%) 확인 후 제출
7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

※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증여 금액이 클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대부분 5~20만원 수준입니다.

5. 미성년 자녀 증여 시 특이사항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이 자녀를 대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대리인 신고”를 선택하고 법정대리인 정보를 함께 입력합니다.

납부 계좌도 자녀 명의 계좌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납부도 자녀 계좌에서 출금되어야 증여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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