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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s 증여세 — 자녀에게 재산 넘기는 두 가지 방법

세율 비교 · 공제 차이 · 절세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1.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른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이 이전되고,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합니다. 두 방식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만 세율·공제·전략이 다릅니다.

구분상속세증여세
발생 시점사망 시재산 이전 시
납세 의무자상속인(자녀)수증자(자녀)
세율10~50%10~50%
기본 공제5억원 + 인적공제없음
자녀 공제5천만원/인10년간 5천만원(성년)
장기 분산 가능불가 (일시)가능 (10년 주기)

2. 세율은 같지만 과세 방식이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10~50%의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분할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동일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제55조 (증여세) 기준

3. 생전 증여가 유리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생전 증여가 상속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 재산이 많아 상속 시 높은 세율 구간(30~50%)에 해당하는 경우 — 분산 증여로 낮은 세율 유지 가능
  • 자녀가 어릴 때 시작하면 수십 년에 걸쳐 분산 가능 — 0세부터 시작 시 성인까지 최대 3~4회 공제 주기 활용
  • 증여한 자산이 이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성장 전에 증여하면 성장분에 세금이 없음
  • 자녀에게 투자 자산을 일찍 이전해 복리 성장 기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4. 사전 증여 합산 제도 주의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 직전 10년 동안의 증여는 상속세 절세 효과가 제한됩니다. 장기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사망 10년 전 이전의 증여는 상속세 합산 제외 → 일찍 시작할수록 절세 효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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